해당 기업의 도입 가능 여부부터 ICT솔루션까지 한꺼번에 지원해드립니다.
01.지원대상
구분 | 신청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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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도입 |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 스마트 공장 최초도입 지원 |
02.지원내용
최초도입과제 :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
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솔루션 및 연동설비 지원과 스마트 공장 수준향상을 위한 고도화 지원
-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입 지원
03.주관
중소벤처기업부
04.지원금액
기초(동일수준) : 최대 5천만 원
고도화 : 최대 2억 원
05.진행절차
사업계획서 접수
사업계획서 평가 및 현장실사,
심사 후 최종선정
참여기업 - 공공기업 - 양자계약 체결
센터 - 참여기업 - 공급기업 3자협약 체결
진행상황 점검 및 필요시 설계 보완
최종점검 및
사업 성과 분석/평가 진행
최종완료 후 사업비 지급/정산
06.효과
30.3%↑
43.5%↑
15.5%↑
3.0명↑
7.7%↑
15.9%↓
07.수준별단계
설비, 자재, 시스템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(IoT/CPS)
스스로 판단하는 지능형 설비, 시스템을 통한 자율적공장운영
제조 솨정의 통합 운영
관리 시스템을 통한 설비 자동 제어 → 실시간 생산 최적화
분야별 관리 시스템간 실시간 연동
개발 ↔ 생산 ↔ 자원관리
설비 정보 자동집계 → 실시간 공장 운영 모니터링, 품질분석
분야별 관리 시스템간 부분적 연계
ex) 기준정보 ·엔지니어링 정보 생성, 수주정보 → 생산계획
생산실적 정보 자동집계 → 자재흐름 실시간 파악, Lot-tracking
부분적 관리 시스템 운영(설계, 영업, 재고, 회계등)
Excel 정도 활용,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
08.적용범위
스마트공장은 제품개발부터 양산까지, 시장 수요 예측 및 모기업의 주문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의 모든 제조 관련 과정을 포함.*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상담문의 1599-0704